서정숙 의원,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 ‘군인권보호관 제도’ 후속 입법 등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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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6-11 18:38본문
서정숙 의원,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 ‘군인권보호관 제도’ 후속 입법 등 대책 강구해야
- 조직적 묵살 및 은폐, 회유 등 각각의 단계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벌 촉구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벌 촉구 및 향후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6월 11일(금), 성추행 피해를 수차례 호소하였지만, 조직적인 묵살에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공군 여성 부사관의 억울한 죽음에 애도를 표하였다.
그리고, 서정숙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만이 끓어오르는 국민적 분노를 해소하고, 향후 근원적인 재발 방지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 대통령의 지시는 있었지만, 군 조직 관리의 최종 책임선상에 있는 서욱 국방부장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피해자의 호소와 권익을 외면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조직적 회유, 은폐,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정황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책임이 밝혀지는 대로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서 의원은 차제에, 군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포함한 군 인권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군의 남성중심 문화와 폐쇄적 분위기속에서 성추행 피해로 고통받았을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대신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피해자를 회유까지 하는 등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로 이어지고, 결국 지금의 비극을 낳았음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난 2005년 ‘군 옴부즈맨 제도’논의는 시작되었지만, 16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군인권보호관 제도(군 옴부즈만)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덧붙여, 지금까지 군인권보호관의 소속을 어디에 두는지에 관한 문제, 즉 국회의장 소속으로 할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둘지, 아니면 군 보안상의 문제를 감안, 국방부 소속으로 할 지를 두고 국회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사실상 입법부의 직무유기와 마찬가지임을 지적하였다.
서 의원은 군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입법부의 본원적인 의무로서, 군인권보호관 후속입법을 방기함으로써 일어난 여러 인권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국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군이 진정으로 국민의 군대, 국민의 사랑받는 군으로 거듭나고, 여군들이 더 이상 성범죄로 인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법부로서의 소임을 끝까지 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