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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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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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4-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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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대표발의

- 소방청장이 소방사무 총괄,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

- 김 의원 “그동안 이중적인 지휘체계로 재난 현장 혼선 유발” -

- 김 의원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소방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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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의 소방력 운용과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로 효과적인 사고수습을 위해 소방청장이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시·도소방청과 소방서 등 소속 공무원과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6일(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과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를 두고 시ㆍ도별로 별도의 소방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선 재난 현장에서 지휘체계의 이중적 구조가 재난 대응에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소방사무가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되어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역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위해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조직·인사·재정권 및 지휘·통솔권 모두 지자체장에게 귀속되어 무늬만 국가직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재난환경에 맞춰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소방청장 중심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소방조직체계가 필요하다”라며 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국가소방사무와 지방소방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 각 시·도에 시·도소방청, 시·도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기관을 두고,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 및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소방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에게도 필요한 경우 예외적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시도지사의 지방소방사무예산 수립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소방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소방청이 책임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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