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원스톱(One-stop)
페이지 정보
작성자서용덕 작성일 18-12-04 00:14본문
박재호 의원, 3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상공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공약 일환…직접대출 지원, 기금 안정성·효율성 확보 골자
소상공인 정책금융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 리스크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3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직접대출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단의 자금지원 업무에 필요한 자료요청과 기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손실 보전, 부실채권 매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 사업 안에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를 포함시켜, 직접대출 근거를 명확히 했다(안 제21조제1항제1호).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리대출과 공단에서 자금을 직접 심사해 대출을 받는 직접대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직접대출 규모는 전체의 19.4%에 불과하다. 나머지 80% 이상은 담보와 자산 중심으로 심사하는 대리대출이다.
소상공인들이 긴급한 필요에 의해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영세성, 낮은 신용, 재무정보의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자금대출을 회피하거나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1%의 보증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2조의2 신설). 일시적인 자금 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업 의욕을 고취시켜 정상화를 도모하고,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금의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근거를 마련(안 제22조의3 신설)하고, 공단이 부실채권을 매각(안 제22조의4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단이 관계 기관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과세정보를 요청(안 제17조의2 신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 은닉 등 악의적 부실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회수를 통해 기금 건전성에 기여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직접대출’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원 출마 당시 지역구민들께 약속했던 입법”이라며 “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위성곤·김해영·송기헌·박홍근·유승희·박정·최인호·이찬열·전재수·홍의락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 순).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