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아동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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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9-20 18:45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송석준 의원, 「아동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 모호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제외 -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20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누구든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을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을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근 교권 비극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아동복지법」(제176조 제5호)상의 정서적 학대행위 규정이 정당한 학생지도행위까지 학대행위로 취급받거나 오인하게 하고, 신고·수사로 이어져 교사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례로 최근 사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수년 동안 아동학생 신고와 민원으로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주체에서 교사를 면책하면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개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에게 부여된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써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한 지도 행위 중 교원이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교육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하되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이 인정되면, 교원들이 무분별한 학대신고와 민원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을 정상화시키고,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모호한 법 규정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시에 아동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