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LED 마스크 업체들 허위과장광고 알고도 모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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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0-07 21:23본문
식약처, LED 마스크 업체들 허위과장광고 알고도 모른 척!
- 3년간 2천억 벌었는데 ‘광고 수정’하면 끝~ -
- 식약처, 마스크만 단속하고 같은 종류에 두피·넥 케어는 단속 안해 -
최근 유행하고 있는 LED 마스크 제품이 효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주름 개선’ ‘안면과 눈, 볼 리프팅’ ‘피부질환 치료‧완화’ ‘기미·여드름 완화’ 등 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을 통해 적발되었다.
이번 점검으로 48개 제품의 943건의 광고가 적발되었고 식약처는 해당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은 2016년부터 식약처에 의료기기 해당여부를 문의한 바 있고, 2018년 5월 9일에는 서울식약청 회의실에서 ‘LED 마스크의 광고표현 검토 및 업계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업체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에 “단순히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제품인 경우 의료기기가 아니다”며 “다만 주름개선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에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의료기기”라고 답변했다.
또한 식약처는 6개 LED 마스크 제조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기기 오인광고에 대한 예방 및 필요한 경우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를 받으라”고 권유했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중 단 한 업체도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허위․·과대광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지만 제품판매업체에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수십만원에 달하는 LED 마스크가 광고처럼 효능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대거 구입해온 것이다.
산업통상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LED 마스크 제조업체 매출액은 2016년 기준 235백억원이며, 2017년 기준 616억원, 2018년 기준 1,142백억원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이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식약처의 안일한 점검 또한 소비자의 피해를 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S사는 LED 마스크 이외에도 목주름을 개선시켜 준다는 LED 제품을 판매 중이다. 하지만 김상희의원실이 해당 제품의 광고를 식약처에 조사 요청한 결과 해당제품 또한 ‘의료기기 오인 광고 소지가 있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같은 회사의 LED 제품 중 하나만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하고 다른 부위의 효과와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LED 제품은 점검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또 찾아 볼 수 있는데 현재 유명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배우가 광고 중인 K사의 LED 두피·모발 케어기기 또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의 광고에서 허위과대광고의 오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의 제품 또한 지난 식약처의 점검과정에서 제외 되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번 온라인 광고 점검은 다수의 소비자가 구매하며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안면부 마스크 형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머리와 목 등 안면부 이외에 사용하는 LED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터무니없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문제가 되었던 S사 역시 두피용 LED 제품을 현재 판매 중이다.
안면부 이외의 다른 신체 부위에 사용하는 LED 제품들은 여전히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점을 본다면 모든 LED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점검이 시급하다.
김상희 의원은 “허위과대 광고로 수백억의 매출을 올린 업체들이 이제 와서 ‘광고는 판매처의 문제이며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미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광고를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회사에서 출시한 LED 미용제품 중 마스크만 조사하고 목에 사용하는 LED 제품은 조사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식약처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한 것으로 매우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에 대해 식약처는 ‘광고 수정 및 삭제’라는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데 그쳤다”며 “값비싼 제품을 허위과대광고로 마구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이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