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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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공직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까지 재산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 공직자와 생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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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5-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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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공직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까지 재산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재혼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재산등록의무 대상으로 확대 -

- 신동근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으로 한층 더 투명한 공직사회 기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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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로 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국민적 화두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가 재혼을 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까지 재산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2004년 제17대 총선 출마를 4개월여 남긴 시점에 재혼한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20대 아들과 딸에게 증여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재산신고 규정의 미비로 증여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상 공직자가 재혼을 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발맞춰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공직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재혼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되, ▲해당 사람이 독립된 생계를 꾸릴 경우 재산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직자의 재산의 형성 과정에 투명성을 확대했다. 

신동근 의원은 “공직자의 개인적 가정사로 투명한 재산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과정에서 부정한 재산이 은닉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밝히며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재혼한 공직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재산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종식되고 공직사회가 한층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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