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신창현 의원, ‘아파트 쓰레기 자동수집시설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0-31 19:12

본문

신창현 의원, ‘아파트 쓰레기 자동수집시설법’ 대표발의

- 법적 근거 없이 공기흡입식 쓰레기 자동수집시설 운영 -

-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설치근거‧관리 책임 신설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f6ad5929a82113fc91c493b8328ccde7_1572516659_7373.jpg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된 생활쓰레기 자동수집시설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가운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자동수집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자동수집시설은 공기 흡입을 통해 각 가정의 쓰레기를 한 곳으로 수집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임에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파트를 관리하는 국토부와 쓰레기를 관리하는 환경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자동수집시설과 관련된 민원은 크게 늘었다.


경기도와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소음·악취 등 민원이 2015년 196건에서 2016년 183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7년 246건, 2018년 436건, 올해 9월말까지 795건으로 4배 증가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공동주택 쓰레기 자동수집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아파트단지 쓰레기 자동수집시설의 소음‧악취 민원은 늘어나는데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폐기물관리법의 쓰레기 처리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李,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사후 처벌 지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사후 처벌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방부가 대북 방송…

  • ‘시흥 살인’ 중국동포인 형제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중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하고 편의점주 및 건물주를 살해하려한 A씨(57)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의 수원지방법원 …

  •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 불구속 조사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남/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A씨는 선거…

  •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무력으로 훈계…

국회소식

Total 6,942건 420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