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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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1-15 19:24본문
안민석 의원,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경기 오산)은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이다.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지난 70년간 남북 분단의 상징적 지역으로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온대림과 야생동물 등 생태자원을 갖춰 관광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 일대는 세계적인 전쟁 유산이자 거대한 전쟁 유적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문화재청장은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공동등재 지원과 자문을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공동등재를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 또는 남측 지역을 방문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의 이행 합의서 마련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
안민석 위원장은 “최근 인고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 관계에 관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길을 제시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문화재청과 함께 입법을 준비했다”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완성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2032 서울, 평양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등 남북한의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통해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으로도 계속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