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법⌟1년 넘게 국회서 잠자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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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 작성일 18-11-11 21:50본문
유승희 의원, 불법영상물 웹하드업체에 신고 즉시 삭제 및 차단 의무화
웹하드사 자발적 삭제 위장,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로 천억대 불법 수익 의혹
웹하드사의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의무를 규정한 일명 ‘양진호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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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9월 불법 영상물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웹하드업체는 불법정보를 즉시 삭제·차단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2017년 7월 7일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뒤, 불법영상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유승희 의원이 지난해 9월 제출한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 피해자는 웹하드업체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한 웹하드업체는 불법 영상물을 즉시 삭제하고,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웹하드업체가 즉시 삭제 및 차단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재규정을 마련하였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으로, ‘특수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등)의 불법정보 차단조치’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불법 영상물 해시값 정보를 추출해 확보한 DB를 이용해 불법 영상물을 필터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웹하드업체의 자발성에 의존한 차단조치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작년 7월 사이버성폭력 근절 토론회 당시 몰카 등 불법 음란물을 대거 유통하는 국내 대형 웹하드사가 필터링업체 및 디지털 장의사와 긴밀히 유착되어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이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면서 “불법 영상물을 확대 재생산하는 웹하드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한 디지털 성범죄는 근절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운영해온 웹하드사 ‘위디스크’는 국내 업계 1위로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사까지 차려 불법 영상물을 삭제, 확대 생산, 유통하면서 수천억원의 불법 수익을 창출해왔다는 소문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디지털 성폭력 근절’과 관련한 수차례 토론회가 있었다. 당시 과학기술부가 AI(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했던 필터링업체 및 디지털장의사 대표들은 “이미 민간에서 개발한 우수한 필터링 기술이 있는데 국가가 왜 중복투자를 하느냐”면서 “불법 영상물 유포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의 필터링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같은 발언을 했던 필터링업체 및 장의사 대표가 웹하드사 ‘위디스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의혹이 제기되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4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듯이 불법 영상물 해시값을 추출해 만든 DB를 활용해 필터링을 하는 것은 웹하드사 불법 수익창출을 도와주는 셈”이라며 “과기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기술 상용화를 서둘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웹하드사에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의무를 강제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용덕 기자
<위디스크에서 유통되는 몰카 등 불법 영상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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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 동영상 해시값 정보추출 DB 현황(방송통신위원회)>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DB건수 |
32,406 |
48,046 |
58,767 |
71,873 |
□ 삭제현황 : 55개 사업자(65개 사이트, ‘17. 12. 기준)
(단위 : 건)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16 |
241 |
1,888 |
2,308 |
3,921 |
4,205 |
4,288 |
5,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