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전국민고용보험 추진방향’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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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6-22 17:17본문
유경준 의원, ‘전국민고용보험 추진방향’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 발표
- 고용보험 사각지대 전체의 51.4% 정부는 재원 마련 대책 있는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실은 ‘전국민고용보험 추진방향’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하(48.6%)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올해로 제도 시행 2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전체 취업인구의 절반 이하라는 분석이다.
유경준 의원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민고용보험’ 발언에 대해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방법과 보장수준, 그리고 보험료 부담에 대한 상세한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경준의원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전 직업군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각기 원인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 (2019년 8월 기준) 을 살펴보면, 국내 전체 취업자 2,736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330만명으로 전체의 48.6%에 불과하다.
또한 주 가입대상인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2,056만명 중 1,330만명이 가입되어 가입률이 64.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법적가입대상인(적용대상) 1,718만명 중에서도 가입률이 7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무가입대상임에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이 388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무가입대상조차도 관리가 안되는 상황 속에서 무분별하게 적용대상만 늘리겠다는 정부당국의 방침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법적(제도적)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A.비임근로자’로는 자영업자가 대표적이다.
대다수가 본인이 사업주 몫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사업주에 대한 구분이 애매한 그룹이다. 결론적으로 임의가입은 가능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커서 참여가 저조한 그룹으로 분류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요식행위에 그쳐 가입율이 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법적(제도적)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B.적용제외’는 법적으로 가입이 안되는 그룹으로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과 65세 이후 고용된 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특수고용근로자(D1, D2)의 경우, 정의에 따라 분류가 달라져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그룹이다.
정부는 이들 중 일부를 산재보험에 편입시킨 바 있으며, 고용보험에도 편입시킬 예정이다.
법적 적용제외 분포 (2019년 8월 기준, 단위: 만명) 정부는 법적 적용제외 대상 중(B. 적용제외) 근로자의 성격이 강한 보험설계사 등 9개의 업종에 산재 보험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9개 직종 50만명 중 7.8만 명만 가입되어 있어 가입률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특수고용인으로 분류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된 바가 있으나 예술인 보다 근로자의 성격이 더 강한 산재 가입 허용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미가입자 388만명에(C. 미가입자) 대한 대책이다.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식당 주인과 홀서빙 직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2년부터 정부는 이들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지원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유경준의원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두루누리사업은 사실상 정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루누리사업 예산은 2013년 제도시행 당시는 연간 5,000억 규모였으나(2012년은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2,454억원) 꾸준히 늘어나서 2019년 기준 1조 3천억원에 달한다.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초기 3년간은 미가입자 비율이 하락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지만 이후 미가입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그동안 사업예산은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실제 고용사각지대 감소에는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위의 결과에 대하여 유경준은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를 통해 나타났다” 며 “고용보험료 직접 직접지원 방식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고용보험의 (실제적)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는, 소득 파악과 더불어 개인별로 상세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유 파악을 통해 개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내놨다.
죽, 일방적인 예산지원 형식이 아닌 제도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국민고용보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미비한 고용서비스제도의 양과 질을 확충시키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의원의 생각이다.
또한 유경준의원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9년에는 2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적립금이 7조 3천억원에 불과해 기금고갈은 시간문제로 보여진다고 분석하였다.
기금문제까지 감안할 때 유의원이 주장하는 제도전반에 걸친 개혁은 불가피해 보인다.
종합하여 유경준 의원은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전국민고용보험이(사회안정망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첫째, 전국민고용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예외없는) 전국민의무가입과 함께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고용보험사각지대는 다양한 이유로 1,4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현 정부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예술인 등 특고의 일부 직역을 고용보험에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전국민고용보험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현재 적용제외대상인 공무원, 교원, 군인 등과 다양한 이유로 참여가 저조한 자영업자와 특수고용근로자 등이 모두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
만약, 공무원, 교원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군 160만명이 고용보험체계에 들어오게 되면 연간 2조 5천억 가량의(실업보험료: 1조6,558억원, 직업훈련과 고용안정 보험료: 8,796억원) 기금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 또한 내놨다.
이들을 실제 가입을 시켜서 보험료 납부를 받거나, 향후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연간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건강보험의 경우, 연간 7조원(5조 국고지원, 2조 건강증진기금에서 규모)을 지원하고 있어 고용보험도 이 같은 수준의 재원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2012년부터 시작된 실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최근에 오면서 노사에게 지원규모를 5천억에서 1조 2천억까지 증가시켰음에도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전국민고용보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비한 고용서비스 제도의 양과 질 확충을 위한 제도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층과 같은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나 고용보험 가입 만료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아닌 실업부조제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률이 통과되었으니,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유경준 의원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은지, 추가적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적 부담은 얼마나 증가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면서 “전국민고용보험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덧붙여 현 정권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보장수준 적정화를 위해)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안이 나오자 대통령은 “국민이(사회보험료 인상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며 개혁안을 무책임하게 철회한 바 있다면서 ‘전국민고용보험’만큼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유의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