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6-22 17:22본문
홍영표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洪, “인사청문회 정상화는 최우선 정치개혁 과제이자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현행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등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개선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으로 권력분립을 실현하고, 국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과열된 나머지 공직자 자질과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왔고,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는커녕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공직기피 현상도 확산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인사권을 볼모로 한 여야 대립과 국회 파행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절차와 운영의 미숙에 따른 부실검증의 문제도 적지 않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사청문 정상화)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② (인사청문 효율성 제고) 임명동의안을 제출 할 때 첨부문서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추가
③ (인사청문 충실성 제고)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
④ (인사청문 규범력 강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3일 이내 표결 및 인사권자의 존중 명시
홍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되었고 국회파행, 공직기피, 정치불신 조장 등 부작용도 크다”며 “윤리, 역량청문회를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정상화’는 최우선적 정치개혁 과제이자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김경협, 윤관석, 전혜숙, 강병원, 고용진, 권칠승, 기동민, 김두관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46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