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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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습지보전법‧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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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5-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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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습지보전법‧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후변화의 시대,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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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변화의 시대에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는 습지란“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물이 정체하고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이든 기수이든 함수이든 관계없이 습토·소택지·토탄지 또는 수역을 말하며, 여기에는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아니하는 해역이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람사르협약과 비교할 때 목적과 ‘연안습지’에 대한 정의가 일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보호 대상이 되는 습지의 범위를 람사르 협약에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이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은 목적에 람사르협약과 같이‘현명한 이용(wise use)’을 추가하고, 연안습지의 정의를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넘지 않는 연안역까지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호대상에 누락됐던 조하대습지나 암반조간대의 조수웅덩이 같은 희귀한 습지를 보호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목적에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동등하게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자연공원의 조사 범위를 자연생태계, 경관 및 자연자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연공원 현황의 조사‧관찰 결과를 공원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립공원은 환경부 장관이, 도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관리청으로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원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원관리청의 조사 대상을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에 한정하지 않고,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 등을 종합 조사해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기후변화의 시대에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은, 환경정책의 주요한 과제라고 본다”라며 “습지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자연공원의 조사 범위를 자연생태계, 경관 및 자연자원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자연생태계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자연은 우리가 미래세대로부터 빌려쓰는 것이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더 나은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할 몫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자연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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