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여순사건 무죄선고 환영 및 여순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1-31 19:45본문
윤소하 의원, 여순사건 무죄선고 환영 및 여순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지난 20일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환봉씨는 철도기관사로 일하던 중,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계엄군에 체포돼 제대로 된 증거나 증명 없이 22일만에 사형이 집행된 분이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은 70년 통한의 역사를 바로 잡는 중요한 판결이다” 고 하면서, “70년이 지나도록 최소한의 진실조차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은 여순 사건의 철저한 진실 규명과 희생자-유가족의 명예회복등을 위해 국회에 잠자고 있는 여순사건특별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2018년 11월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전남도당 이보라미 위원장과 함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