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 “ 국세체납 소상공인 재기 돕는 제도 왜 묵혀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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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10-27 17:12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윤영석의원 ,“ 국세체납 소상공인 재기 돕는 제도 왜 묵혀두나 ?”
국세체납 발목잡힌 소상공인 지원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 신청자 , 2022 년7.5% 에 불과
안내문에 납세증명서 발급 ,신용불량 등록 유예 등 핵심 혜택 언급無
윤 의원 국세청장에“ 소상공인에‘ 유인 ’ 될 혜택을 적극 홍보해야 ” 강조
윤영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양산갑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은 폐업 후 재기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납지원을 위해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 의 신청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라 볼 수 있는 ‘ 납세증명서 발급 ’, ‘ 신용불량 등록 유예 ’ 등의 좋은 혜택에 대한 미비한 홍보라고 말했다 .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 는 국세청에서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금전적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
해당 제도를 이용할 경우 ▲ 체납액 성실 분납자에 한해 신용불량 등록 유예 혜택이 제공 되며 ▲ 각종 공공입찰에 참여하거나 각종 신용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납세증명서 발급 이 가능하다 . 현재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 년 경과 및 체납액이 5 백만원 이상이거나 , 1 년에 3 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 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불량자 ( 채무불이행자 ) 로 등록을 하고 있다 .
문제는 이렇게 체납국세에 대한 분납을 허용하고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줄 뿐 아니라 납세증명서를 발급 , 성실 납부자에게 신용불량 등록을 유예를 해주는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 신청률이 저조 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
국세청은 2020 년도부터 ‘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 에 대한 혜택 가능성이 큰 대상자들을 선별하여 모바일 안내문을 보냈으나 정작 신청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 2023 년 6 월까지 88,000 명에게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 를 알리는 문자 발송했으나 총 6,748 명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았다 . 이는 비율로 따지면 7.6% 에 불과하고 대상 인원 대비 혜택 인원의 비율은 △ 2020 년 10.2%, △ 2021 년 11.6%, △ 2022 년 7.5% 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
[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현황 ]
구 분 | 합계 | ’20 | ’21 | ’22 | ‘23.6 | |
대상자 안내발송 건수 | 88,000 | 20,000 | 19,000 | 23,000 | 26,000 | |
신청 ( 승인 ) 건수 ( 명 ) | 6,748 | 2,031 | 2,204 | 1,721 | 792 | |
금액 ( 억원 ) | 가산금 ‧ 가산세 면제 | 415 | 130 | 131 | 105 | 49 |
분할납부 승인 | 742 | 234 | 231 | 191 | 86 | |
발송건수 대비 승인건수 (%) | 7.7 | 10.2 | 11.6 | 7.5 | 3 |
윤 의원은 특히 모바일로 발송되는 안내문자 등을 직접 살핀 결과 ‘ 납세증명서 발급 ’ 및 ‘ 신용불량 등록 유예 ’ 등의 실질적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에 도움을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 소상공인 체납자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돕는 좋은 혜택의 홍보가 미흡한 것이다 .
윤 의원은 26 일 종합국감에서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 신청이 미비한 이유를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고 국세청장은 신청요건의 복잡함 , 가산금 면제 등의 혜택이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대답하였다 .
윤 의원은 “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며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폐업의 어려움을 겪었다 . 국세청이 만든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 는 폐업으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데 버팀목이 될 좋은 제도이다 ” 라며 , “ 해당 제도의 혜택에 대한 홍보가 많이 미흡한 것이 신청 감소에 영향이 있다고 본다 .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