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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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8-21 22:12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윤준병 의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지방 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인 농어촌유학의 체계적인 육성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 긍정적 효과 높은 농어촌유학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운영돼 안정적·지속적 추진 어려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 중 하나인 교육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촌유학의 육성·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농업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는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입학하여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서울·전북교육청 등에서도 2021년부터 조례와 협약 등을 통해 가족체류형·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농어촌유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유학은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면서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몰린 농어촌에는 학생 수 증가 및 인구 유입 등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의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다 보니, 농어촌유학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어촌유학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농어촌유학을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농어촌유학의 체계적 육성과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유학은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현재 전북·전남·강원·충남 등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들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재정적 근거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다”며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