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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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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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1-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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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개발에 따른 훼손, 방치, 오염되어 있는 습지를 복원해 생태계 기능 회복 및 지속가능한 생물 다양성 유지와 습지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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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일, 국가와 지자체가 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법률로써 의무를 부여해 습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증진 및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습지보전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습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생태계 자연의 가치 보전보다는 습지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과거 매립과 간척 이후 가치가 상실되어 훼손, 방치, 오염되어 있는 습지를 복원하여 생태계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속가능한 생물 다양성 유지와 습지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7월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지질학적, 해양학적, 기후학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큰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계유산 등재는 자부심만큼이나 보전·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습지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따르면 습지는 오염, 토지개발 등의 이유로 지난 300년 동안 87%가 사라졌다”며 “습지의 기능과 생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손실과 훼손은 계속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구 표면의 6%에 불과한 습지에는 모든 생물 종의 40%가 살고 있다”며 “이렇듯 습지는 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많은 생물 종에게 필수 서식지를 제공하기 있어 습지의 손실은 생물다양성 손실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일 뿐 아니라 ‘지구의 콩팥’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온실가스를 포집해 기후변화를 늦추는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처럼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를 보호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책임이자 의무이며 시대적 소명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현재 국가 습지 관리는 환경부가 내륙습지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연안습지에 대해 각각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해 보전·관리 중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습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명문화됐지만, 향후 부처별로 나뉜 습지관리를 일원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습지 관리·보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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