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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어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 6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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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9-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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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3시 유규상 기자]

윤준병 의원, 어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 6법’ 대표 발의!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대책 마련 앞장! -

- 오염수 해양 투기 국가의 농수산물·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가·지역명 모두 표시 및 수입금지 근거 마련! -

- 어업재해·사회재난에 방사능 오염 피해 포함 및 방사능 물질 등 유해수중물질 포함된 선박평형수 배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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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해수위)는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 6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개시했다. 약 137만톤의 오염수가 최소 30년 이상 해양에 버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태평양 바다는 물론,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라 국내 해역의 방사능 오염과 국민 안전 위협,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오염 등 어민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6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의 우려가 인정되거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ㆍ포획ㆍ가공 등을 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노출·오염된 식품등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포함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예상되는 어민 피해를 지원하도록 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성 물질과 유독성 물질 등 강ㆍ호소(湖沼)ㆍ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ㆍ사람ㆍ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장애가 되는 물질을 ‘유해수중물질’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는 독단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했다”며 “태평양 바다와 우리나라 해역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뿐만 아니라,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또한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기 때문에 이를 생계로 이어가는 어민들과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할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가늠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그럼에도 현재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하고, 오히려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는만큼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안을 발의했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해양 투기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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