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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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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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7-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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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화학사고 발생 대비한 대피장소 마련되어 있지만, 안내표지판 하나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 -

- 화학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위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 법제화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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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일,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47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 22명, 부상 306명 등 총 3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설의 교체 등 작업 간 과실 또는 시설결함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돼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 등은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 누구나 인근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제작·배포하는 등 안전 대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행법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지정·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와 대조적으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 및 관리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일시적 대피 장소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내표지판 하나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문제를 지적하고, 화학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환경부와 지자체는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비롯해 화학사고에 대한 신속 대피·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같이 화학사고 대피장소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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