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공공발주사업 원도급자 갑질, 드디어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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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 작성일 18-10-04 12: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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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계약, 문정부 들어 11배 증가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건수 ‘14년 총 753건 → ’18년 8월 8,549건, 11배 증가
하도급거래법이 하도급계약 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수기계약으로 인해 원도급자로부터의 하도급자 및 하도급 근로자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 조달청은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함께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는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사업을 2014년에 시작했다.
하도급지킴이 사업은 하도급 전 과정을 전산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건수는 `16년까지 매우 저조했다. 계약건수로는 `14년 753건 → `15년 2,206건 → `16년 2,836건으로 3년 간 6천 건도 넘지 못했고 총 발주금액 대비하면 `14년 7% → `15년 11% → `16년 21%로 이용실적이 매우 낮았다.
그런데 문정부 들어서 사업을 확대·강화하면서 `17년에 건수가 4,907건으로 급증했고 총 발주금액 대비해서도 43%까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하도급지킴이 계약건수가 이미 8,549건에 이르면서 4년 만에 11배가 증가했다.
구분 |
‘14 |
‘15 |
‘16 |
‘17 |
‘18.8 |
원도급계약건수 |
753 |
2,206 |
2,836 |
4,907 |
8,549 |
※ 자료: 조달청
구분 |
연도 |
총 발주금액 |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 |
원도급계약 |
2014 |
550,245 |
38,729(7%) |
2015 |
589,229 |
65,507(11%) | |
2016 |
568,438 |
118,891(21%) | |
2017 |
575,994 |
247,900(43%) |
⁎⁎ 총 발주금액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은 공사 계약에 대한 것임(자료: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원도급계약실적이 ‘17년과 ’18년 올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하도급지킴이 제도 설계를 새롭게 하고 강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하도급지팀이 사업 확대 정책>
· (정책측면)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추진 일환으로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전면 확대 추진 * ‘17.12월부터 국토부에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지킴이 등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전면 적용 권고
· (예산집행 지침 반영)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적용 반영(18년도 예산집행에 적용) * (국가기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17.12월.)」 개정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기재부, ‘18.1월」 개정 **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임금, 자재장비비 지급은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명시
· (공공기관평가 반영)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17.2월)」 세부평가지표의 평가항목에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 포함 |
윤후덕 의원은 하도급지킴이는 “건설산업 건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를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하도급모니터링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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