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법원조직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법률 개정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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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2-26 19:31본문
이규민 의원, 「법원조직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법률 개정안」대표 발의
- 법원의 양형과 국민 법감정 간 괴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형벌의 정도를 규정하는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이 26일, 국민의 양형 참여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양형위원회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양형 인식 조사 등 양형기준 설정의 기초자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도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의 수행을 위해 대법원에 사법참여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양형에 대한 연구 분석은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법 상황에서는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의 선고형과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이러한 우려에 앞서, 국민의 법감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에 정기적인 국민양형인식조사는 공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최근 ‘정인이 사건’, ‘10살 조카 물고문 사건’ 과 같은 아동학대범죄, 동물학대범죄,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의 처벌과 관련한 논란도 법원 양형의 정도와 국민의 인식 간 괴리를 해소할 제도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양형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양형기준의 설정·변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토의내용을 기록·분석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규민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양형과 국민 법감정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범죄의 엄중함에 상응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