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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신종 어린이놀이시설도 ‘안전관리 대상’ 포함하는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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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5-06-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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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화)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미끄럼틀, 그네 등 정해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개장할 경우 관할 지자체나 교육청에 신고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키즈카페, 무인 키즈풀 등 놀이기구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 시설은 현행 법률상 ‘어린이놀이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점검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인천 청라의 한 무인 키즈풀에서는 두 살 유아가 67cm 깊이의 풀장에서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해당 시설은 법적으로 안전점검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요소를 점검하지 못했고,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놀이기구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어린이를 위한 놀이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면 모두 ‘어린이놀이시설’로 정의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치원, 학원 등 교육기관 내에 위치한 놀이시설에 대해 관할 교육장이 아닌 유아교육진흥원이 관리·감독 주체로 명시되며, 수영장과 같은 물놀이형 시설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은 ‘담수형 시설’에 한해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현실성을 반영했다.

이 의원은 “신종 놀이시설이 빠르게 확산되는 반면, 제도는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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