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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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3-30 20:41본문
이상민 의원,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할 것
- 실제 성범죄 처벌 규정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동일하게 처벌해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의원은 30일 N번방 관련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서 가칭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현행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라며, ▲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실제 성범죄 처벌 규정 간의 괴리 존재, ▲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낮은 형량 부여 관용화,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발적 규제 유인 부족, ▲ 해외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마땅한 규제 요인 부족을 지적했다.
이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및 여성 성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⓵(디지털 성범죄의 범위 확대)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작․의사에 반하는 촬영․유통 외에 협박 및 강요행위까지 직접적인 디지털 성범죄 범위에 포함해야 함.
⓶(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무관용) 디지털 성범죄 역시 실제 성범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범 죄로 인식하고, 처벌 수위 강화 및 사법부의 무관용 필요함.
⓷(표현의 자유 보호 및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인터넷 사업자의 자 율규제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
⓸(해외 인터넷 또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 국내 인터넷 또는 플랫폼 사업자에 비하여 해외 사업자 에 실효성 있는 규제 요인이 없는 상황이므로,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장치 마련
이상민 의원은 “n번방에 대한 대책으로 처벌 강화 주장이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제2의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온라인 공간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실제 성범죄 처벌의 괴리가 있는 만큼, 가칭‘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급하게 제정하여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의 청원이 400만명이 넘어가는 등 사회적 충격이 크다”며 “법제도의 직접적인 제정 추진 외에 인터넷 사업자와 국회, 정부 당국이 모두 참여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수립․운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