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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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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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1-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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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이용호 의원,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액 올해(8월) 4,047억원으로 4년 전보다 약 8배 증가 -

-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1심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 -

- 세입자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보증금, 제 때 돌려받지 못하면 결국 소송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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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1일,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미반환사고피해액은 2017년 525억원에서 올해 8월에는 4,047억원으로 약 8배 증가했고,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건수는 2018년 4,182건에서 지난해에는 5,755건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조치사항을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일 이후에도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세 사기 등의 사유로 제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은 전 재산과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인들은 마치 보증금이 자신의 돈인냥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면 받아서 나가라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일이 다반사”라면서, “결국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순리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받는 일이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살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내 집 없는 전·월세 세입자들은 나날이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이행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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