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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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 쪼개기로 인해 4인 선거구 1/3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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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2-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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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은주 의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 쪼개기로 인해 4인 선거구 1/3로 감소

- 지방의회 다양성 위해서는 선거구 쪼개기 방지와 함께 선거구획정위 강화 필요 -

- 이은주 의원, “정개특위에 상정된 법안 논의부터 시급히 이뤄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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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구 쪼개기 금지 방안과 함께 각 시‧도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의 필요가 제기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출안과 시‧도의회 확정 결과 비교’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획정위가 제출한 안에서 전국의 기초의회 4인 선거구는 총 69곳이었지만 시‧도의회에서 확정된 안에서는 4인 선거구가 27곳에 불과해 약 1/3로 크게 줄어들었다.

동시에 2인 선거구는 498개에서 591개로 100여 개 가량 크게 늘었다.

양당 외 정당의 의회 진출이 구조적으로 제약받는 상황이다. 시‧도의회 조례제정 과정에서 4인 선거구가 크게 줄어든 지역은 대부분 특‧광역시 지역이었으며, 도 지역 중에서는 경기와 경남에서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에서는 4인 선거구가 한 곳도 남지 않았으며 경남에서도 10곳의 4인 선거구가 사라졌다.

기초의회의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획정위의 획정안을 존중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이 강제력을 갖기는 어려운 구조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6조제4항의 단서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은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해 한 차례의 수정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이후에는 국회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고 지체없이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획정 과정은 획정위의 획정안을 존중하도록만 되어 있어 시‧도의회에서 자의적으로 수정‧의결할 수 있다.

즉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의 권한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정의당은 지난 해 11월 당론으로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을 발의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비례대표지방의원 정수 확대 △광역의회선거구획정위 신설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 독립성 강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강화 △광역의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이다.

이 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은 되었으나 아직 그 내용에 대해 논의된 적은 없다.

이은주 의원은 “민주당이 의총에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획정 등 시급한 사안이 많은데 중대선거구 강화 방안도 그중 하나다.”라며 “지금 당장 정개특위를 열어서 지방의회 선거구획정과 함께 중대선거구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각 시‧도의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조례를 개정할 때 중대선거구 강화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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