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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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8-18 19:58본문
이종배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 의원, “규제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장치 마련으로 의원입법 품질 높일 것”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8일, 중요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한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정부가 법령 등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하는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 타당성 검증 절차가 없어, 일각에서는 ‘의원입법이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배출구가 되어 버렸다’며 ‘여과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종배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중요한 규제를 내용으로 한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규제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원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