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최대 240만원 주는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자체에서 단돈 5만원이라도 받았으면 지원 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0-06 19:27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이종배 의원, 최대 240만원 주는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자체에서 단돈 5만원이라도 받았으면 지원 불가
- 이 의원, “수혜받은 금액 감하고 지원금 지급하는 등 보완 대책 마련해야” -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하 국토부 월세지원사업)’이 청년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월 117만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독립 청년이다.
하지만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사업 수혜자는 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단 1회라도 지원을 받았다면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청년월세지원이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했던 사업으로, 이미 수혜를 받은 청년들이 대거 존재한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중복사업이라고 밝힌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현황’에는 무려 51개 지자체 사업이 속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2020년부터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0개월, ▲부산시가 2019년부터 월 최대 10만원을 최대 10개월, ▲인천시가 2020년부터 월 최대 10만원을 최대 8개월간 지급했고, ▲충북 증평군에서는 올해부터 월 5만원을 12개월간 지급한다.
서울시 사업의 수혜자만 하더라도 6만 2,000명이고, 지원 중단자 수도 4,500명이 넘는다.
국토부의 엄격한 지원제한 사유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어려운 청년일지라도, 단돈 5만원을 받으면 최대 240만원을 주는 국토부 월세지원사업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의원실이 국토부에 질의하자,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근거, 지원내용이 유사한 타 급여와 중복지원 방지”라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법에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월 120만원도 벌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자체 사업으로 5만원, 10만원 받았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야말로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이라며 “이미 수혜받은 금액을 감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