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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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7-20 20:45본문
이채익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 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요구 9개월 지나도록 감사원 결과 보고 없어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오늘(7.20.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지연보고에 대해 감사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해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감사를 마치지 못할 때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서는 감사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한 감사요구를 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감사 결과 지연보고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어 국회의 감사 요구 9개월이 지나도록 감사원의 결과보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감사원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국회는 고충 민원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나 감사원과 같이 지연 보고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번에 위 두 기관에 대한 제재조항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요구에 따른 감사 또는 고충 민원 조사 결과를 제때 보고하지 못할 경우 기관장이 본회의(감사원장) 또는 위원회(국민권익위원장)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끝으로 이채익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연보고에 따른 관계기관의 해명 조차 들을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채익 의원은 2차례에 걸쳐 조속한 감사 보고서 채택과 감사위원들의 독립성 및 중립성 준수를 요구하며 감사원을 항의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