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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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4-27 20:21본문
이채익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全시장으로 확대하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등록시장, 인정시장이 아닌 무등록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은 27일(오늘)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무등록시장에서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토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전통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축된 소비 진작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통시장 중에서 등록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과 인정시장(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며 지자체장이 인정한 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외형과 기능 면에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무등록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1,559곳의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등록시장은 744곳이며 인정시장은 693곳이 있다. 무등록시장은 122곳이다.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해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이 미등록시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울산 현대시장과 같은 미등록시장의 상인들은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경기침체 타개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全시장으로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있어왔고 이채익 의원은 무등록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건의한 안대룡 울산남구의원(국민의힘, 삼호무거동)은 “한시적으로 무거동 현대시장과 같은 무등록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한다면 골목상권 활성화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도 “온누리상품권이 경기회복과 골목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보다 더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골목상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全시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