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선원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보장하는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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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4-12 18:26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임신한 선원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보장하는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12일(화), 임신한 선원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보장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고, 건강진단 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는 <선원법>에서는 임산부 정기건강검진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 임신한 여성 선원에 대한 법적인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선원법>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과 태아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모성 보호’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여성의 권리이다”라며 “임신한 여성 선원도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