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흡연 유발하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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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9-27 20:29본문
전자담배, 흡연 유발하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 발의됐다
- 미국‧캐나다 등에서 전자담배 관련한 폐질환 사망자 잇따라… -
- 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 권고" -
- “청소년 폐질환 가능성 높이는 전자담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해야” -
전자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박병석 의원(민주당/대전서갑/5선)은 27일 전자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망자, 중증환자가 속출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전자담배 위해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향을 첨가한 전자담배의 경우 청소년 흡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은 가장 먼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대책을 발표했으며, 중국‧인도 등 다른 국가들로 규제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며 유해성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의 제조자 등이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향물질 첨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박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은 전자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함으로써 흡연자 양산을 막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박병석 의원은 “민트, 과일향 등 가향물질을 함유한 전자담배는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전자담배 유해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맛과 향이 나는 전자담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