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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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8-02 18:01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지성호 의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의 숭고한 마음을 피해 경중으로 따져서는 안돼”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다친 사람의 피해 정도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항이 존재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로,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단서 조항 때문에 실제로 지난 5월 인천에서 한 시민이 불이 난 빌라에서 여러 사람을 구하다 응급실에 실려갔음에도 경미한 부상이라는 이유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했던 사례가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법안의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의 경중과 상관없이 자신을 희생해 남을 구한 모든 사람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상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의사상자 인정여부와 부상 등급을 받고 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금을 반환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성호 의원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은 그 부상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이 달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