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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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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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4-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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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고질적 병폐인 채용비리 방지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 기대 -

- 채용비리 관련 법률적 근거 없어 채용비리 사건 발생 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개선 필요 -

- 채용비리 개념 정립과 피해자 구제 및 처벌 규정 마련 통해 고질적 병폐인 채용비리 근절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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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7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하는 ‘채용절차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권과 사학 등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사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수수 등 이른바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임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 등 법률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채용비리 사건은 개별 판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토대로 다뤄지고 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의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는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기회를 박탈당한 입사 지원자가 아닌 해당기업 자체 또는 해당기업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 국민적 법 감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채용비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을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벌칙 규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채용강요 등의 금지’조항을 확대해 채용비리로 규정하고,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했다.

또한, 구인자가 채용비리를 원인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단계별 채용과정에서의 응시기회 부여 및 구인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며, 특히 청년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현행법상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과 방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채용비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은 물론, 피해자 구제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해도 법적 미비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는 점은 결과적으로 우리사회가 채용비리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오늘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채용절차의 평등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건실한 채용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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