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취업준비생 면접비 지급을 위한 ‘채용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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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8-17 16:37본문
최기상 의원, 취업준비생 면접비 지급을 위한 ‘채용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 “면접 시험 응시 비용은 구인자와 구직자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구인자로 하여금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들에게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면접 비용 부담을 줄이고 면접 시험 응시 비용을 구인자와 구직자가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교통비, 의상비 등으로 면접 1회당 평균 약 5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직자들 중 68.2%는 이러한 면접 비용에 대하여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구직자들 중 32%는 면접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가 취업자 1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7년)에 따르면, 첫 취업까지의 면접 응시 횟수는 평균 4.9번이어서, 구직자들은 첫 취업까지 평균 약 25만 원의 면접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구직자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1년)에 따르면,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의 88.7%가 구인자로부터 면접 비용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사이트에서 2년 전 실시한 동일한 조사 결과(77.3%)에 비해 11.4%가 늘어난 것이다.
한편,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이 기업 44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1년)에 따르면 31.4%의 기업만이 면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구직자 10명 중 8명은 기업이 지원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해야 한다(사람인, 2020년)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는 면접비 지급에 대한 견해 차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로 하여금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들에게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소정의 비용은 구직자의 거주지와 면접 시험 장소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면접 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구인자의 채용 과정은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를 위한 것인 만큼, 구직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던 면접 시험 응시 비용을 구인자와 구직자가 나눠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미 일부 대기업에서는 구직자들에게 면접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면접 시험 응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면접비 지급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