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카카오 택시 등 과도한 중계수수료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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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6-30 17:26본문
최인호 의원, 카카오 택시 등 과도한 중계수수료 제한 법안 발의
- 수수료는 매출액의 4% 이하, 수수료 변경시 지자체장·택시업계와 협의하도록 규정 -
- 택시업계와 협의해 코로나 등 매출 급감요인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근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카카오택시가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수사업자나 운수종사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행태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인호 의원은 택시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4%이하, ▲수수료율을 결정·변경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및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카카오택시는 택시업계를 혁신하겠다며 2015년 무료 서비스를 통해 시장에 진입했다.
그 덕에 전국민의 절반 이상인 2천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시장 과점에 성공한 이후인 2019년부터 조금씩 유료화에 나서면서 '카카오 블루'와 '스마트 호출' 등을 도입했다.
카카오블루는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스마트 호출의 경우 승객에서 1,000원의 별도요금을 부과한다. 또 올해 초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월 9만9천원짜리 유료 멤버십도 선보였다.
혁신은 사라지고 카카오만 중간에서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별다른 대응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코로나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택시업계에 거대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질서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법안에 담긴 매출액과 연동되는 낮은 수수료율과 수수료 결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