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노출된 구급대원, 안전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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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9-18 22:22본문
“폭행에 노출된 구급대원, 안전 강화 시급”
-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1,006건 발생, 폭행사유 1위는 음주(91.6%) -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위해 법과 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총 1,006건에 달하는 가운데,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22건 9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만취해 쓰러진 남성을 구조하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의 사망사건으로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으나, 여전히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131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6년 199건으로 증가하다 2017년 16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215건으로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상반기까지 발생한 폭행사건은 95건이다.
특히 폭행사건 대부분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922건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의한 폭행사건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범으로 처분된 911명 중 348명이 벌금형에 그쳤다.
이재정 의원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구급대원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분하고,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방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이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