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농업 부문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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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3-07 21:27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하영제 의원, 농업 부문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7일 농촌경제를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농업은 국외 시장 개방 확대, 농자재 가격 폭등, 고령화로 인한 지속된 인력난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유류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농가경영의 어려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부터 농촌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방세 과세특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중 8건이 오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둔 상태다.
이 중 대표적인 특례로는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자경농민 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85% 감면 등이 있다.
현재 시행중인 지방세 과세특례가 폐지될 경우,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및 농가 부채 증가 등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종 세금은 농업생산 및 농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농가 경영 불안을 야기함을 물론, 향후 농산물 가격을 인상시켜 국민의 식생활비 부담을 견인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하 의원은 입법 진척이 미흡한 4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인이 취득하는 농지·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협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 등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포함됐다.
하영제 의원은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 분야 세제 지원 규정 기간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농가소득 보전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