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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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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6-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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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안 대표발의

-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제의 선별과 양극화 문제 개선 -

- 지역소멸, 균형발전,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의 마중물 기대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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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22일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농민 개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본소득 수급자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농업,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채취업 종사자,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농민수당과 공익형직불제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을 포함해 보다 폭넓게 소득 보장이 이뤄지도록 했다.

실제, 공익형직불금은 생산면적 중심의 지급 방식을 탈피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목표인 하후상박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면적 직불금이 전체 직불금의 74.5%를 차지하고 있는데 0.5ha 이하 농가 수령액 비중은 2019년 11%에서 2020년 22% 로 증가한 것에 그쳤다.

이마저도 소농직불금 제도가 20년에 새롭게 도입돼 개선된 수치이다.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의 소득을 보장하고 배려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다.

허영의원은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적인 기능을 넘어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함은 물론,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식품의 안전과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다원적인 공익기능을 수행한다.”며, “심각한 고령화와 도농 간 소득 격차 심화로 인해 지역소멸, 농업 소멸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민기본소득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홍수, 열대야 등 기상이변은 열악한 농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복합적 상황에서 죽어가는 농업·농촌을 지키는 것은 농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며 농지(면적)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정책 설계가 이뤄지는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이는 농민기본소득을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 아니며 농업·농촌의 절박함을 담은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농업은 90년대 개방농정 이후 위기의 상황이 아닌 적이 없었고 재난의 시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고 밝히며“정부와 지자체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며 반대급부로 농업 분야에 수당과 직불제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했지만 그 어떤 정책도 도농간 소득 격차를 줄이거나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농가소득이 역대 최대액인 4503만원 수준으로 크게 올랐는데 현금을 더 주자고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하는데 2019년 기준,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은 도시가 6616만원, 농가가 4118만원 수준이었고 격차는 약 2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히며“궁극적으로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제를 기본소득으로 합쳐 더 두텁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만이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고 밝혔다.

또한 허영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이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은 불가피하다.”며 “지역소멸, 균형발전, 농업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우선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생존위기에 빠진 농촌을 살리고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기본소득을 점차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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