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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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접경지역 창업·신설 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골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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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1-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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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접경지역 창업·신설 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골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차등 요건에 ‘인구 30만 이상’추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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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등 접경지역과 수도권 인접지역에 다소 불리하게 적용돼왔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국세감면 혜택을 바로잡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25일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기간 제한을 없애는 한편, 접경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➀개정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세제혜택 기간의 제한을 받는 이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역에 대해 “30만 이상의 인구 요건”을 추가했다.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제한을 풀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도록 돼 있다.

다만, 수도권 내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비롯해 수도권 밖인 광역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도록 돼 있어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세제혜택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지역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 구역”을 말한다(시행령 제60조제3항).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수도권과의 연접 여부, 인구 규모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허 의원은 “관계법령 어디에도 이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차등에 관한 시행령도 지난 10년간 개정되지 않아 현재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30만 미만인 춘천시를 비롯해, 익산시, 충주시, 당진시, 홍천군, 횡성군, 음성군, 진천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등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기업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➁개정안은 접경지역에 2023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도록 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내 기업에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낙후된 접경지역에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허영 의원은 “소멸 위기 등을 겪고 있는 지방이 처한 어려움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갖는 의미와 통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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