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개헌 집중토론 6차례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11-23 11:37본문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개헌 집중토론 6차례 실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이하 개헌특위”라 함)는 11월 22일(수)부터 12월 6일(수)까지 3주간 매주 2회씩 총 6회에 걸쳐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체회의는 그 동안 개헌쟁점에 대한 토론이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전체 위원들이 개헌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개헌특위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여 개헌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집중토론에서는 각 개헌쟁점별로 그 동안 개헌특위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더해,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개헌 자유발언대, 헌법개정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각층의 국민 개헌의견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 1주차는 헌법전문 및 총강을 포함한 기본권 분야 전반, 2주차는 지방분권 및 경제·재정 분야, 3주차는 사법부와 정당·선거 및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다루며. 토론 과정에서 각 분야별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토론은 개헌특위 전체 위원들이 모여 각 개헌쟁점들에 대해 그간의 논의경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서로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일보할 수 있는 좋은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집중토론에서 각 개헌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및 합의에 이른 사항은 향후 개헌안 작성을 위한 기초소위원회에서 기초자료로 다뤄질 것이라면서, 집중토론을 통해 그간의 개헌논의를 집대성함과 동시에 향후 개헌안의 대강의 그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통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