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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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0-07 17:13본문
홍기원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존 성능점검 책임보험,‘1개월 또는 2,000km’ 이내 기본 보증 있음에도 의무가입 강제 -
- 책임보험 임의사항으로 변경해 보험료 부담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 홍기원 의원 “추가보험 가입 선택지 제공으로 중고차 구매자의 부담 경감 기대”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은 7일 중고자동차 매매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이하 점검자)는 실제 차량 상태와는 다른 내용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미 기본적인 보증 수단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소비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에 드는 최대 수십만원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비자는 해당 책임보험이 아니더라도 ‘1개월 또는 주행 2,000km 이내’에 판매자로부터 기본적인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차 A/S 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의 경우 제조사에서 문제 부품을 교환 받는 등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고려 없이 모든 차량은 일괄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된다.
보험료는 차종·주행거리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국산차 2만 6,000원, 외제차 9만 4000원 정도다.
주행거리가 긴 외제차는 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책임보험은 점검자가 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하고 책임지는 보험(1개월 또는 주행 2,000km 이내)이지만, 보험료는 고스란히 중고차 거래가에 반영되어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에, 개정안은 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여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보험의 중복가입 피해를 없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이미 기본적인 보증방안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비용 내는 소비자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