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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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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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취재부1 작성일 23-01-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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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홍정민 의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대표발의

- 용도지구·용적율·주차장 등 건축 규제완화,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

-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재건축 절차간소화, 통합재건축 우선권 부여 -

- 홍정민 의원, “일산 신도시의 자족기능 회복하는 첫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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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1980년대말, 1990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신도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늘어 교통 정체는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관이 많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와 함께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이와 유사하게 신도시의 재생을 위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8건 발의됐다(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등).

홍정민 의원안은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재건축 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 선정 과정에서 그동안 불리한 위치에 있던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차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를 통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안전진단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높이는 내용이다.

주차공간, 녹물 등 생활불편이 심각한 일산 신도시에 반가운 변화임이 분명하지만, 홍정민 의원은 이보다 전향적인 변화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의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각각 2년씩 진행돼 총 4년이 걸리지만, 국토부는 이를 동시에 진행해 소요기간을 총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고양시에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예산사업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16억원)과 일산신도시 재건축사업 사전컨설팅 지원사업(10억원) 등이다.

고양시 재건축 관련 예산사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홍정민 의원은 “국토부의 안전진단 완화에 이어 고양시의 재건축사업 관련 예산이 잘 통과되고, 여기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까지 마련되면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주민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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