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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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11-27 17:10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황희 의원,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
- "상속세로 기업 성장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강조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