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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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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6-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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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유치 지원책 마련 추진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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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의 지속 발전을 위한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유치 지원책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2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이전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연관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과의 계약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으로부터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이전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을 갖춰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정·조성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기관 이전 이후 연관산업 기업의 유치와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많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들의 혁신도시 진출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주 의원은 “혁신도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화가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을 집적하여 혁신도시의 발전이 국가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고영인, 기동민, 송기헌, 송재호, 신정훈, 위성곤, 윤준병, 임호선, 정필모, 진선미, 한병도, 홍익표의원 (이상 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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