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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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안심기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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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7-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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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안심기부법’ 발의!

- 법 위반 사항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의무화!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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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무경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2일 기부금품의 회계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 하여금 안심기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 등을 갖추고, 기부금품의 모집이 중단되거나 사용, 그리고 사용을 끝낸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결과와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회계에 대한 검사 및 보고·공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하여 기부금품의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철저한 회계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자료제출 및 검사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등 모집자의 회계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 의원은 “최근 정의연과 윤미향 사건에서 나타났듯 일부시민단체에서 정부지원금과 국민기부금을 자신의 쌈짓돈 마냥 사용하고 있다”면서, “기부금품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부 할 수 있는 올바른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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