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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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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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2-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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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임차인 재산·소득 기준 초과 시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 가능 -

- 신 의원,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지원 시급한 취약계층을 위한 것…제도 악용 근절해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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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고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일명 ‘알부자’ 임차인들의 ‘꼼수 거주’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재산‧소득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법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의 확인 방식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알부자’ 임차인, ‘꼼수 거주’ 임차인을 적발하고,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을 거절할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에만 자산 또는 소득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자산 또는 소득이 기준을 훨씬 웃도는 ‘꼼수 거주’와 월세 10~20만 원 선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억 원대 외제차 소유주 등 임차인의 자산과 관련된 논란은 매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 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에도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주거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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