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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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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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5-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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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국가가 즉시 지원해야” -

-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성이 모호해도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보상해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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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시 인과성이 입증되기 전이라도 즉시 지원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한 후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하여도 대부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시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한 후에 질병·장애·사망 등이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할 때 그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백신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되기 전이라도 보상청구가 있을 시 즉시 보상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국민이 백신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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