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유상범 의원,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5-11 21:31

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유상범 의원,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안 대표발의

b78c3d1c10e98bf86540aafd3e79804e_1652272282_3789.jpg

유상범 국회의원이 8년 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투표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로부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난 2019년 공직선거 투표권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한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대의민주주의 질서를 깨드리고 입법독재, 헌정파괴에 나서고 있는 탓에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국민투표라는 고육책 이외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며 “국민투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론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居所)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조항은 8년째 효력상실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70대 노파, 우물 안 사망한 채 발견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전남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30분께 관내 동일면 한 마을에 있는 우물에서 A씨(여/7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전날 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해…

  • 학교 내에서 상담 중이던 고3 학생, 교사에게 흉기 휘둘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계룡시의 한 고교 교장실에서 면담 중이던 학생(고3)이 교사(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흉기를 미리 준비해 온 이 학생…

  • 대전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형 화재 발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0일 오후 1시 경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이날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이 화재는 10시간 30분 …

  • 北, 900km 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동해상 발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북한이 미국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지 약 7시간 만에 평양 부근에서 최소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자유진영을 위협했다.미군이 마…

국회소식

Total 7,144건 223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