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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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 예방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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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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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하태경 의원,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 예방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주거지역은 심각한 소음 피해 발생하는 확성기 금지 등 집회 제한통고 할 수 있어 -

- 그러나 집회시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법적 규정은 없어 소음 피해 못 막아 -

- 개정안은 집회 제한 위반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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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월)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거지역에서의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는 이를 위반할 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확성기 사용 제한 등의 제한통고는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을 위반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주거지역에서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소음기준도(등가소음도)를 현행 65dB(주간 기준)보다 강화해 수면장애가 시작되는 60dB 이하로 강화하였다.

하태경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타인의 평화로운 삶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의 집회소음은 주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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