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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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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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5-01-2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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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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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 ) 은 23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국민소환제 적용 대상이지만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 남용이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국민적 비판이 커져도 임기 중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해왔다 .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에 대 해 국민소환을 할 수 있고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 분의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 직이 박탈된다 다만 임기 시작 6 개월 이내와 종료 1 년 이내에는 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광희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라며 , “ 이 법안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의원들이 더욱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촉진제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민의 의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정치 제도가 마련되어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정치 개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법안에는 이광희 의원을 포함해 총 13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는 데 뜻을 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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