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서비스,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 으로 별도 정의하는 ‘방송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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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7-26 21:02본문
OTT서비스,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 으로 별도 정의하는 ‘방송법 개정(안)’ 마련
- OTT가 갖는 미디어적 속성을 고려해 ‘최소규제 원칙’ 적용 -
김성수의원은 지난 1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 현실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법안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였고, 국회의원 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김성수의원, 책임위원: 추혜선의원)내 전문가 의견청취, 간담회·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수정 작업을 진행한 법안을 마련했다.
현재 OTT서비스는 국내법상 법적 지위가 모호해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기술 기반 미디어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며 아프리카TV·유튜브·넷플릭스 등 신유형 서비스가 유료방송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활성화 필요성과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차원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당초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안에서는 OTT서비스를 방송사업 유형 중 하나인 ‘부가유료방송사업’으로 분류 했지만, 방송규제의 상당부분이 적용되어 고강도 규제가 적용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한「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존의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관한 정의조항을 삭제하고, OTT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하는 별도 역무를 신설했다.
또한 OTT가 갖는 미디어적 속성을 고려하되, OTT가 기존 방송 대비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라는 점에 입각하여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였다.
더불어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정의 조항을 전면 삭제하여 1인방송이나 MCN을 방송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통일 등을 위해 ‘신고’ 사업자로 통일했으며 별도 심의체계를 신설하였다.
방송법상 적용되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 규정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약관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⑵콘텐츠-광고 분리신설, ⑶경쟁상황평가 실시, ⑷금지행위 규정 적용, ⑸방송분쟁조정대상 포함, ⑹재료제출 의무 부여 ⑺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대상 포함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성수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난 1월 토론회 이후 정부와 사업자,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마련했다.” 며 “국내법상 OTT서비스는 법적 지위가 모호해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규제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지만,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정책수단을 적용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